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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by 건강한 문군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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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은 잘로교회의 중요한 교리임에도 오늘날 언약론을 잘못 오해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강조하여 극단으로 치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신조는 이런 잘못된 언약론을 바로잡고 신구약의 통일성에 기초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모두를 존중하는 성경적 언약론을 펼칩니다.

 

1항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다.

1항 언약의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즉 이성과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만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초대하여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에 1항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인격관계로 높인 은혜의 초대이며 , 하나님 편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주셔서 약속의 책임을 짊어지신 은혜의 초대입니다.

 

 2항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언약이었다.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2항 행위언약

  • 하나님은 첫 언약에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악과 명령은 흔히 '종교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근원적 신앙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 이 약속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장로교회는 행위언약을 '언약적 대표원리'로 이해하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행위언약의 본질적 특성은 언약관계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적 성격을 갖지만 형식면에서 아담의 행위를 조건으로 맺어졌기에 행위언약이라고 부릅니다. 

 

3항 사람이 타락하여 그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기꺼이 세우셨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조건 없이 제시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

4항 은혜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는 유언주(遺言主)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들과 관련한다.

3, 4항 은혜언약

  •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이들에게" : 이 은혜언약의 대상은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이들'이라고 하여 3장의 예정론과 연결시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여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작정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정의 은총을 언약이라는 형태로 성취해 가십니다. 언약의 본질은 주권적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형식은 쌍무적, 협력적, 협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주권적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과 의지를 섭리적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타락 이후라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며, 언약을 만들거나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언약의 수단으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약속하셨다." :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되, 하나님은 이 은혜를 기계적인 형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는 섭리적 수단으로 주시기에 인간은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와야 합니다.
  • 이 언약은 택자들의 구원에 대한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구속언약에 기초하며, 택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서 죄 값을 치르심으로써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는 대속적 속죄은혜입니다. 이 '약속'이 '유언'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유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영원한 기업,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5항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양, 그리고 유대백성에게 주신 여타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다. 이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고, 성령의 사역으로 그 시대에 피택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교훈하고 세우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메시아로 인하여 피택자들은 완전한 사죄와 영생을 받았으니, 이 언약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5항 율법시대(구약)

  •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다르게 집행되었음을 고백하여 은혜언약의 다양한 시행 방식이 있음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표현이 이와 같은 다양한 경륜의 차이성 때문에 나온 것이므로, 구약의 외적 형식을 신약이나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반대로 신약이나 오늘날의 외적 형식을 구약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 "율법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교훈하고 세우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 신약 이후로는 이 외적 형식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지만 구원의 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는 롬 3:30의 말씀과 같이 구약도 충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통일성이 남아 있기에, 신약만 복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도 복음이 있는 것이며, 신약도 율법의 규범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은혜언약의 외적 형식의 경륜들이 중단된 것입니다. 

 

6항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시대에는, 말씀의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찬인 성례집례가 이 언약을 배포(配布)하는 규례이다. 이 규례들은 그 수효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다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그 안에서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에게, 보다 풍성하며 증거가 분명하고 영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제시되니, 곧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은혜언약이 아니라, 배포만 다른 동일한 하나의 언약만이 있다.

6항 복음시대(신약)

  • 신약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에 단순한 형식만 남았습니다. 
  • 신약과 오늘날에는 구약의 외적 형식을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적용하면 자칫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훼손하게 됩니다. 또한 외적 형식이 단순화된 신약이라도 여전히 행위언약의 본질인 율법의 규범은 남아 있습니다. 결국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조명해야 하며, 신약을 통해 구약을 조명해야 합니다. 즉,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여전히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신원균 목사님의 책은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해설집, 교재)

신원균, (201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 33가지 성경 핵심교리, 디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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