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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이시거나 최근 결혼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결혼장려금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자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이라 지원 거주지와 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결혼장려금 결혼축하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 괴산군 내 결혼 예식장 이용대상 혹은 혼주가 관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100만원 예식장려금 |
충청남도
논산시 | - 6개월 이상 거주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세 ~ 45세 대상 - 700만원 지원 |
태안군 | - 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초혼, 재혼, 나이제한 없음) - 250만원 지원(3년간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지급) |
계룡시 |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 49세 대상 - 500만원 지원 |
경상북도
봉화군 |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 또는 혼주 - 예식장려금 지원(예식장 비용에 따른 차등지급) |
성주군 | - 혼인신고시 1명 이상 관내 주소인 만 19세 ~ 49세 대상 - 700만원 지원(첫 100만원 지급 이후 6회 분할 지급) |
경상남도
산청군 |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 49세 대상 - 4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
창녕군 | -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 49세 대상 - 부부 각각 200만원 지원(1차, 2차 100만 원씩 지급) |
사천시 | - 주민등록상 사천시 6개월 거주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9세 ~ 49세 대상 - 100만원 지원 |
전라북도
장수군 | - 2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 49세 대상 - 1000만 원 지급(3년 분할) |
김제시 |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 49세 대상 - 1000만 원 지급(4회 분할 지급) |
전라남도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대상
- 가구당 200만원 지원
해남군 |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대상 - 300만 원 지원, 1인당 5만원 상당 지역상품권 및 전입 장려금 지급 |
장흥군 | - 장흥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대상 - 500만 원 지원, 전입축하금 및 전입장려금과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지급 |
장성군 | - 장성군 5개월/전라남도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초혼 대상 - 400만 원 지원(3년 분할 지급) |
고흥군 |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초혼 대상 - 400만 원 지원(3년 분할 지급) |
영광군 | - 혼인신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초혼 대상 - 500만 원 지원(3년 분할 지급) |
영암군 | - 부부 6개월 이상 거주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초혼 - 500만 원 지원, 다문화여성(운전면허관련 추가 40만원 지급) |
나주시 | - 부부 1년 이상 거주 대상, 관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 1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의 시군구에 방문 및 우편신청(정부 24 사이트 확인필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결혼예식 확인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부24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통합검색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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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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