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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청년도약계좌 제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기간
신청기간 : 2023년 11월 6일(월요일) ~ 2023년 11월 17일(금요일)
심사기간 : 2023년 11월 20일(월요일) ~ 2023년 12월 1일(금요일)
개설기간 : 2023년 12월 4일(월요일) ~ 2023년 12월 15일(금요일)
신청대상
만 19세 ~ 만 34세인 청년
-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 ~ 7500만 원 : 비과세 적용
-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할 경우 가입가능
혜택내용
금리 4.5% ~ 6%
정부지원금(월 2.1만 원 ~ 2.4만 원) 지급
이자 및 소득 전액 비과세
만기금액 : 최대 5000만 원
신청방법
개별은행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가입가능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180%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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