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정부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 능력에 따라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유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장기근속시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별도 지급
1 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전제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합니다.
2 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업활동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월 최대 28만 4천원 * 6개월)
지원 대상
구분 | 1유형 | 2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필요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 공식 홈페이지 신청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실업급여와 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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