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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은 성화의 실제적 내용이며 규범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복음으로 인도하며, 중생 후에는 성도들에게 삶의 규범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경건의 소중한 수단이 됩니다. 신조가 소개하는 율법은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의 3가지 형식을 갖고 있으며 '죄 지적'(종교적 용도), '죄 억제'(사회적 용도), '삶의 규범'(성화적 용도)이라는 3가지 용도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항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법을 행위언약으로 주심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인격적이며, 전적이고 엄밀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셨고, 언약성취에 생명을 약속하셨고, 파기에 사망을 경고하셨으며,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하셨다.
1항 율법과 행위언약의 관계
- 1항은 성화의 규범으로써 율법을 소개합니다.
- 19장에서는 행위언약을 율법의 의미로 전환해서 설명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율법적 규범을 포함한 약속이었습니다.
2항 이 율법은 그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과 같은 의의 법칙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기셨다. 첫 네 계명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여섯 계명들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2항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
- 2항은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도덕법임을 말합니다.
- 신조는 "이 율법은 그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었다."라고 하여 율법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 행위언약인 선악과 약속은 율법의 명령이며,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의의 완전한 법칙, 즉 도덕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 십계명은 구약에만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율법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는 영원한 의의 법칙으로써 도덕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항
보통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을 기꺼이 주셨다. 이 의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 분의 은혜와 활동과 고난과 은덕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대한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모든 의식법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제 폐기되었다.
3항 의식법의 폐지
- 3항은 율법 중에 의식법으로 구성된 부분은 폐지되었다고 고백합니다.
- 이 의식법은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처럼 예표적 규례입니다. 그래서 신조는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제 폐기되었다."라고 확정합니다.
- 구약의 의식법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성화의 규범으로 적용하면 안됩니다. 다만 이 모든 의식법의 내용은 반드시 예표론의 원리 속에서 도덕법으로 성취된 일반적 의미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항 하나님께서 정치 조직체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도 주셨는데, 이것은 그 백성의 신분과 함께 더불어 폐지되었다. 이제 이 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4항 재판법의 폐지
- 4항은 율법 중에 재판법으로 구성된 부분은 폐지되었다고 소개합니다.
- 재판법은 히브리서 9장 9, 10절에서 말하듯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가지만 사용한 임시법입니다. 다만 재판법들 중 십계명과 연결될 수 있는 일반적 원칙들은 도덕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항 도덕법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까지도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다. 즉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법의 구속력을 조금도 해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게 강화하셨다.
5항 도덕법의 성격
-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지웁니다.
- 중생한 신자들에게 이 의무는 조금도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항 참 신자들은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법에 의해 의로워지거나 심판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은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크게 유익하다. 이는 이 법이 삶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하여, 그들이 법대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법으로 자신을 살핌으로써 더욱더 죄를 확신하게 되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직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쓸모가 있는데,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죄 때문에 어떤 환난을 현세에서 당하게 될지를 보여주는데 이바지한다. 마찬가지로 그 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사실과(행위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하여 그들의 몫으로 이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 법을 준행함으로 어떤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 하여도, 이것이 그가 율법 아래 있고 복음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6항 율법의 3용도
- 6항은 도덕법인 율법의 세 가지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 신앙적 용법 :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기능입니다.
- 사회적 용법 :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에 양심의 형태로 율법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 성화적 용법 :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여주어 삶의 규범으로 사용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 이러한 다양한 용도로 인해 성경에서는 율법에서 자유롭다,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 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구절이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 율법의 3 용도는 개혁파 성화론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성화의 의무 속에서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즐거움을 바라보게 하여 성화를 더욱 힘쓰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개혁파 성화론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며 십계명을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기에 율법주의처럼 보이지만, 신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신자로서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7항 위에서 말한 율법의 여러 용도도 복음의 은혜에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과 순조롭게 부합한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기꺼이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7항 율법과 복음
-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며, 믿고 난 후에는 신자에게 삶의 규범적 기능을 발휘하여 성화를 돕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자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것을 자유롭고, 기쁘게 행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원균 목사님의 책은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해설집,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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